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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신청해야 하는지,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지난해 고용보험은 역대 최악의 적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침체, 취업난 등으로 인한 수급자가 많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세안내와 바뀐 정책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로써 직장에 근무한 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직장을 퇴사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공단에서 마련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가계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제도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여러 가지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며 재취업 활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형태의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는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 활동 또는 사업개시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취업 및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명시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1.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지로 인한 퇴사가 절대 아니어야 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종 퇴사한 기업에서 수령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정의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정의됩니다.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덕분에 하한액이 많이 상승한 상태여서 1인당 수급액이 상당히 오른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
나이는 한국 만 나이 기준이며 경계선에 있는 지원자는 수급신청 시 정확한 본인의 신청구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령,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전 해야 할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확인하기.
사이트 접속 후에 로그인 후 검색하기란에 "이직확인서"를 넣으면 현재 이직확인서가 제출 완료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실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제출완료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수급신청 시 회사측에 다시 요청하여 온라인이나 팩스로 신청접수 해주길 요청해야 합니다. 미리 사이트에 확인하여 이부분이 처리완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2.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력서를 보완하거나 신규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시
구직신청하기까지 완료하였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한 번에 쭉 듣기를 추천드리며 교육을 완료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하니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재수강을 해야 하는 점도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절차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과 고용보험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완료하였다면 신청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주소지 관할의 고용지원 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지원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급 자격을 접수합니다. (신분증 제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약 2주간의 대기기간 후 다시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지원센터를 재 방문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을 안내받으며, 취업 희망카드 배부를 받으며 다음 교육 일정 등을 안내받게 되는데 처음 두 번 방문을 하고 난 후에는 온라인으로도 추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줍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개정안에 따르면, 1차 4차 실업급여 신청은 반드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2차, 3차, 5차는 온라인 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원하는 분은 근무기간과 나이를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만 정확히 입력하면 실제 수급하는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실업급여 규정 (2023년 5월부터)
2023년 5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규정이 개편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편된 가장 큰 이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재취업률은 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위로금 차원의 실업급여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재취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규정개편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안과 달라지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조정 (최소 횟수)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이면 해당되며, 장기수급자는 소정일 수 210일을 넘는 근로자로 정의하는데. 1,2,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조건 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제한하며 기존의 어학 학원수강은 인정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취업특강, 직업관련 프로그램 이수도 인정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 워크넷의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
3. 4차 실업인정일 출석 의무화
4.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는 10퍼센트 감액되며 최 대 50퍼센트까지 감액할 예정입니다.
5. 최소 고용가입기간 변경
기존 실직 전 6개월(180일, 근로일기준)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10개월 (300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6. 실업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최저임금의 80퍼센트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60퍼센트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7. 허위 구직활동 감시 체계 강화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한 행위는 구직활동으로 불인정하는 방안, 재취업 업체에 입사를 거부하는 행위 모니터링. 부정수급 조사 특별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새롭게 적용되는 실업급여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의 아픔을 겪은 근로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고 새로운 환경으로의 취업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취지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으로 고용보험의 건전성을 밝히는데 모두 동참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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