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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태풍 피해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초자연적인 자연재해는 대비를 한다고 해도 그 피해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죠. 태풍피해 대비는 하되, 안전하게 보험 가입을 해 놓는다면 이중 안전장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비는 정부에서 70~92% 가량의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적은 가입자 분담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크게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방법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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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국민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불가피하게 받은 풍수해 피해를 대처하게 해주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1년간을 돌아보면, 각종 자연재해 뉴스가 많죠. 특히 최근은 수해, 태풍 피해 등이 큰 화두입니다. 태풍 피해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풍수해의 범위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풍수해의 대상 : 주택 및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보험 이름과는 다르지만, 지진도 풍수해 보험에 들어간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말 다양한 경우에 보상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도 상당히 커서, 재난 재해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어느정도 위로받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보험금 지급사례를 통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
풍수해보험금은 정부에서 대다수의 금액을 지원해 주기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및 운영되긴하지만 보험 사업 전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 보험금의 70 ~ 92%
가입자 : 보험금의 8~30%
예시 : 단독주택 84제곱미터 피해시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연 50,100원
- 정부지원금 연 35,100원
- 주민부담금 연 15,000원
- 보험금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지급
풍수해보험 상품
풍수해보험 상품은 대상시설물과 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1 개별가입 상품
- 대상시설물 :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해당),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방법 : 주택정액 보상방식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 보험료납입 : 일시납 원칙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는 분납가능)
- 장기계약할인 : 1,2,3년 단위로 장기계약 가능. 총 16.7%까지 할인
- 보험가입금액 : 각 보험사 상담 필요
풍수해보험 2 단체가입 상품
- 대상시설물 :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해당)
- 그 외 내용은 개별 가입 상품과 동일
풍수해보험 3 실손비례보상형 상품
- 대상시설물 : 단독, 공동주택
- 보상방법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그 외 내용은 개별 가입 상품과 동일
풍수해보험 4 실손보상형 상품
- 대상 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 공장건물 ,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 (야외 간판)
- 보험가입금액 : 상가 (시설, 집기 포함) 1억 원, 공장 (시설, 집기 포함)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 그 외 내용은 개별 가입 상품과 동일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및 가입방식
풍수해보험 가입방식은 각 자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통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자체 담당자 문의를 하면, 가입 보험사를 안내해 주는 방식이니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담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상담이 진행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군데입니다. 상품명과 가입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 1,3,4)
보험설계사가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가입자가 본인부담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광역시도 선택 >> 가입신청, 청약서 작성 >> 보험증권 및 약관전달 >> 현장실시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 2)
개별 지자체가 단체 보험계약자가 되어 지자체내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자자체 단위로 취합하여 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합니다.
가입안내 및 동의서 배포 >> 가입동의서 취함 >> 단체보험 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및 책임개시 >>보험 증권 및 약관 전달
자연재해는 아무리 예방한다고 하여도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매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무리 대책 마련을 해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죠. 풍수해보험은 정부 재난지원 보조금 형태의 지원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러한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놓는다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피해사례와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보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셔서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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